2) 첨부서면 //
촉탁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압류결정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미등기부동산의
가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(첨부서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
각론 편 제3장 제1절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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